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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02:08
휴유장애로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5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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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온석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212-3102 |
직업 및 소득 | 원청징수 금액 22400000(1년) |
사고일시 | 2007년 10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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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 진단 외상성 안면 신경마비,좌측 뇌좌상 안면부 열창.경추부및요추부 염좌.다발성 좌상 우측 상완 신경총 마비 10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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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피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기 합의금 8백만원 합의 합의후 1년 7개월 지난후 휴유장애로 -전시 기능에 대한 장해비율(16%) 영구장해의 직종별등급(16-17~32%) 병명:외상성 뇌신경마비(제7번 뇌신경) 좌측 안면부 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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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조기 합의를 하셨군요..
현재 16%의 장해율로 60세까지의 가동연한이라면 후유장해 보상 즉 상실수익액은
약 5천8백만원이며 소송시에는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지연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