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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09:06
단독으로 자동차운전중 차안에서 뇌출혈로 사망
조회 수 5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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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은XX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4 |
연락처 | 010-2325-533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 2. 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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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수술 수술 4일째 사망하셨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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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피해자 없슴 단독으로 운전중 사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단독운전하시다가 뇌출혈로 사망 하셨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자체뇌출혈로 진단이 나왔고 국가수 사인도 뇌실질 내출혈로 사료되며 비외상성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나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아버지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들고 계셨는데요.. 보험회사로 부터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이럴경우 보험회사로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이길 승산이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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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교통사고상해보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부분은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뇌출혈전 외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사안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