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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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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희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458-1960
직업 및 소득 바텐더
사고일시 2009년 1월 1일 새벽 4시44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었는데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합의문제는 관여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동승자인 저만 신고를 해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를 보험에서만 해결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26 20:25

    기존답글에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피해자라는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에는 제일 확실한

    것은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입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해자만 가려줄 것이고

    치료에 및 합의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결 해야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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