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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23:37
교통사고시 학원강사의 소득인정
조회 수 44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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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훈 |
성별 | |
생년월일 | 2009-03-26 |
연락처 | 010-5858-4565 |
직업 및 소득 | 경력 4년의 영어학원강사와 과외로 월300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사고일시 | 2009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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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 수리비 380만원, 주부로 소득인정 일 37000원, 병원치료비, 위자료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경추염좌등으로 초진3주 나왔고 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2주진단이 나와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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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불법좌회전하는 개인택시와 충돌 가해자100% 과실 입니다. 2008년10월에 출시된 아반떼HD 신차로 수리비 380만원 나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새차가 반파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과 학원강사와 과외로 인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200~3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합의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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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 이며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고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원할히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