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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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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채미경
성별
생년월일 1953-00-08
연락처 010-2371-9500
직업 및 소득 150정도 택시기사
사고일시 2009.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2주
/ 추가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3월 8일 , 만취상태인 렌트카 운전자가 앞서가는 저희 차를 운전석

후미옆면을 들이박고 135m쯤을 지나 , 가로등을 들이박고 차가 정차하였습니다 .

그리고 , 제가 쫒아가려고했지만 , 충돌로 인하여 제 차의 뒷바퀴가

파스가 되어 쫒아가지 못했습니다 .

제가 못쫒아가기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고 그때 당시의 레카차가 와있었습니다 .

저는 걸어서 가해자차의 사고현장까지 갔습니다 .

술이 만취되어 아무것도 모른채 난간위의 술이 취해 앉아있었습니다 .

그 사람은 혈중농도가 1.98 이 나와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

저는 초기진단이 2주가 되었고 , 후 1주 추가가 되었습니다 .

그 가해자가 브로커를 통해 , 사고난 이틀후 합의를 보자고 왔습니다 .

하지만 제가 몸이 나으지 않은 상태여서 , 합의를 볼수 없었습니다 .

그 후 ,

경찰서에 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는 정 안되면

그 가해자를 특가법으로 처리한다고 하엿습니다 .

가해자는 13일에 전화한통화  18일에 전화한통화뿐 ..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보고

저도 가정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 가해자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가해자분은 약속을 계속 미루고 어기기만 했습니다 20일에 찾아뵌다고했지만

또 그 약속을 어기셨고 하루하루 미룬채 병원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약 3주만에

드디어 26일에 찾아와서 합의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어 병원비포함 합의금 400에 합의하기로 하엿습니다 .

하지만 지장 , 합의서 같은거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구요 . 가해자는 

잘못한 기색 하나 없이 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더욱 웃긴건

27일 합의금을 가지고 온다면서 갑자기 돈이 없다며 병원비만 가지고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가해자분은 중소건설회사 사장이란분이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본답니다 . 참 그분은  우리를 업신여긴것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태도와 약속어김을 봐서 더욱 그사실이 괘씸해서 합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

지금도 연락이 없구요 .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무척이나

소심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 저희들 같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합니다 .

경찰이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텐데요 우선 병원이나 가있으라는 태도로 무성의하게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

 

 

 

1 . 그사람이 만취인 상태에서 구호상태도 하지못한채 135m를 지나치고 가로등을 들이박고

차가 정지되었는데 이게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2 . 그 사람이 공탁을 걸 경우 ,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다 그 사람이 공탁을 걸려는 심보로

지금 배째라 하는 식인것 같습니다 .

 

3 .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이 큰 금액인가요

 

4.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서도 저희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 어떻게 된일인지 ..

 

5. 민사 , 형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6 . 저희들이 합의를 보지않고 재판까지 갈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는 계속 병원에 잇어야하나요 병원에서는 3주이상일 경우 퇴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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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9 01:02

    뺑소니 성립여부는 사고의 상황이 불명확하나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것이며

    경찰 및 검찰에 사고의 정황및 가해자의 태도등을 6하원칙에 맞추어 진정 및 탄원을 하시어

    가해자를 엄중처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는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에 비하여 제시하는 금액은 조금 많은듯 합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으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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