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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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연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2081-1186 |
직업 및 소득 | 공익근무요원 |
사고일시 | 2009,3,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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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 수술 무 입원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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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 피해자 1 |
사망 |
내용 |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본 결과...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겠지만. 3주진단 무직일경우.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사고의경우. 100만원에서150정도의합의금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확실한게 아닐수도있지만요> 그런데 궁궁한점은 공익근무요원은 휴업손해라고 하나요?일을하지 못하여서 받는 금액...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선 터무니도 없게 6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_-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려면 확실한 합의금은 알수없다는건 잘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정도 되는구나....알아야 보험사의 횡포를 막을수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과실은 경찰이와서 가해자가 치료비 수리비 모두 물어주기로하고 끝났습니다 9:1..........8:2 요정도로 과실이 나온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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