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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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용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0 |
연락처 | 011-235-4859 |
직업 및 소득 | 현재 만81세이시며, 소득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09.3.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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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와 위자료30만원(일주일당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이 내려진 상태이며,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여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첫째 휴우증에 대한 부분을 합의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추후 보상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위자료를 과연 30만원밖에 받을수 없는지(사실 아들인 제가 생업을 뒤로 한채 입원기간동안은 물론이고 통원치료동안 업무상으로 손해를 본점은 보상받을수 없는지등)입니다. 세째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가해자측 보험 손해사정인과의 민사상의 합의가 된다면(예를 들어 30만원에 합의한다면) 가해학생들측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그리고 만약 가해자측 보험사측과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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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당일 피해자가 도로보행중 지나가던 학생두명이 장난을 치며 피해자를 차도방향으로 밀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며 부상을 당했으며, 다행히도 사고 즉시 가해학생들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실에서 치료후 입원함. 응급실도착 직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사건에 대한 가해학생들과 그부모님이 구두상으로 과실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여서(경찰조서는 작성하지 않음) 입원을 하고 일주일후 경과가 호전되어 일단 퇴원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두통과 허리에 불규칙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측 보험 손해사정인과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측에서는 입원시 병원비와 통원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일주당10만원기준 총3주진단 30만원밖에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함. |
사망 |
내용 | 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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