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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5 00:57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51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대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0-9024-7998 |
직업 및 소득 | 급여명세서상 269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월30일 오후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초진 16주, 좌측늑골7,8번 골절 1차수술:2008년 1월00일 금속내고정술후 입원치료중 세균감염으로 2차 2008년 7월 00일 내고정핀제거 및 외고정수술후 항세제 치료 3차 2008년 9월 0일 외고정핀제거 4차 2008년 10월 0일 내고정수술(동종골이식)후 현재까지 15개월째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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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무보험차량(운전자70세) 본인차량:종합보험가입(무보험차담보상해가입) 2008년 1월 00일 오후5경 왕복4차로 도로에서 주행차로 1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은채 차선변경하여 추돌한 사고임. 사고후 병원(준종합병원)에서 수술(금속내고정술)하여 치료중 통증이 심하여 본스캐너촬영하여 세균감염(골수염)진단받고 대학병원에 2008년 7월 00일 입원하여 다음날 내고정핀 제거수술 및 외고정수술후 약 3개월동안 항생재(반코마이신외 2종)투약후 2008년 9월 0일 외고정핀 제거술후 4주동안 항생재투약(정맥주사)후 염증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여 다시 2008년 10월 0일 내고정술 및 동종골이식술을 받고 2008년 10월 00일 퇴원후 현재까지 일반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00일 외래결과 염증수치는 기준치에 들어왔고 뼈는 아직 유합이 안된 상태임. 담당의 의견은 항생재는 4월말까지만 먹고 뼈는 유합이 많이 됐다고 함. 4월 27일 외래결과 후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할려고 함. 현재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1차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후 2차는 본인 무보험차담보상해로 지불보증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그외 금전지급은 없었음.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장해진단 6급받아 개인사보험으로 보험금 000원 수령하였고 사고초기 생활비가 없어 회사에 향후 보상비 및 퇴직금을 담보로 2008년 2,3,4,5,6월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하였음(가불증써줌). 치료가 장기화되다보니 회사에서 2008년 7월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병가로 처리해오던 중 2009년 2월에 퇴사하였음(퇴직사유: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치료). 당사는 정년이 60세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개요 및 치료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읍니다. 피해자인 저로써는 합의를 해야하는지 또는 소송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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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기준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보험금 산출 방식이 소송시에도
보험사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을 따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및 보험사와 생길수
있는 노동력상실율(후유장해)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기존까지 발생치료비 내역이 없고 세금공제후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서
합의금 산출에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린다면
입원기간:15개월
과실:20%
소득:세금공제후 250만
향후치료비(성형):1천5백만
기발생치료비:3천만원
예상장해:영구장해14%
을 기준으로 약관기준상 발생될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처리후 약 8천만원 입니다.
현재 변수가 되는 것은 장해율인데 일반적인 대퇴부 간부골절로 인한 장해율은 14%가
일반적이나 감정의사에 따라 조금의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협의후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