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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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686-0396 |
직업 및 소득 | 월 300만원 |
사고일시 | 2009.0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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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3주 진단, 수술 않고 통원치료 받는 중입니다. 입원하고 싶어도 회사일때문에 지금까지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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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상대방 차량 과실 인정(신호대기중 후미 추돌사고)으로 가해자측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대인 대물 보상중입니다. |
사망 |
내용 | 1. 계속 통증이 있고 발까지 저려와서 오후에는 회사 업무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디스크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전액 보상을 못해주고 사고 관여도 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MRI 찰영 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이 났고 동부화재가 이 MRI 사진을 본것도 아닌데, 지레 짐작으로 기왕증이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사고관여도 만큼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동부화재의 지불 보증서를 받았지만 입원을 안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동부화재가 치료비를 다 못주겠다고 한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바쁜 일이 끝나서 입원하면서 치료받고 싶은데 입원비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전에 사고 관여도를 평가해서 보험사와 치료비 부담 비율을 합의하고 입원해야 하나요? 2. 사고 직후 입원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입원해도 치료비가 보상되나요? 2. 동부화재와 합의금 문제입니다. 현재 물리치료만 받고 있으며, 치료에 효과가 없고 계속 악화되어서 내일 부터는 1달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재활치료는 비보험항목이라서 자비로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120만원입니다. 제 디스크 진단인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동부화재는 70만원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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