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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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나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820-8242 |
직업 및 소득 | 아이돌보미-3명-소득1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4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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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은약10주정도이며, 수술은필요없고, 입원기간은6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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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기사100%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버스를 타고가던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버스기사가 급정거. 서있던 친정엄마와 6살난 아들이 버스안에서 넘어짐. 친정엄마는 전치약10주진단에 6주이상 입원치료진단. 다리뼈에금이가고 약한뇌진탕 및 타박상진단. 6살아이는 타박상2주진단.그리고 경과를 지켜보는중.. 친정엄마는 다리골절로 움직임장애, 보험사에서는 아직 안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의사진단상 간병인필요. 아이세명을 맡기고 직장다니던 저는 직장을 휴직하고 엄마간병인역할 ,아이들을 다른곳에 낮시간 맡김..간병인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엄마의 월급도 청구해도되는건가요?6살아이가 입원을 안했지만 합의금 또는 후유증보장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다리를 다친 관계로 성장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에요..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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