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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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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선철
성별
생년월일 1947-00-02
연락처 017-504-4923
직업 및 소득 공무원 퇴직후 농업에 종사 농사량 임대포함(6000평) 공무연연금 182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30만원
사고일시 2009.03.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결과 : 사망, 피해자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농부 생년월일 : 1947. 2. 10 사고 당시 나이 : 62세 1개월 호프만 : 0(정년 60세일 경우) 여명 : 17.19 사고일시 : 2009년 3월 26일 20시 경 사고장소 국도변 사고내용 2009.03.26 저녁8.26분 편도1차선국도에 중앙선방향으로 머리를 한채 누워계신 아버지를 1번차량이 발견하고 피해서 신고함 2번차량도 피했으며 1번차량이 범행차량인줄알고 300m가량 따라감 3번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역과함 4번차량도 역과함.현재3번과4번차량은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처리됨.3번은 3시간후 자수함 4번차량은 자수하지 않았으나 경찰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음(사고현장에서는 부인하였음) 아버님은 응급실 후송도중 사망함 3번차량(무쏘밴) 4번차량은 택시임. 현재 왜 누워있었는지 계속수사중임(약간의 음주가 있었으나 만취는 아님) 3,4번 차량은 연락도 없는상태임 현재 국과수 의뢰중(부검및 3,4번차량,cctv판독중)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아직 경찰수사중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3번차량은 삼성화재,,,,4번은 개인택시임) 가해차 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고 싶은 내용 아버님이 갑자기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데 무작정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량보험(차량보험중)과 관련이 있나요? 현재 발켜진 3,4번차량은 뺑소니임. 그리고 최초에 왜 쓰러져 계셨는지 알수없이 수사가 종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제시할 금액과 소송후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무연연금은 보상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고엽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경황이 없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아버님이 갑자기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데 무작정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피해자의 무보험차량보험(차량보험중)과 관련이 있나요?
    현재 발켜진 3,4번차량은 임
  2. 그리고 최초에 왜 쓰러져 계셨는지 알수없이 수사가 종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3. 보험사에서 제시할 금액과 소송후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4. 고엽제 수당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경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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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6 21:1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등이 cctv에 녹화 되었다면 사건의 쟁점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현장의 목격자 혹은 1,2,3,4 차량의 진술내역으로 사고당시 상황을 경찰이 결정할

    것으로 사료 되며 최종 결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유가족으로서는 의문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등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피해자측 무보험차 상해특약

    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고엽제 수당은 보상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진위가 원할히 밝혀지길 바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에서 추후 과실쟁점에 따른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기준과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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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6 21:11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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