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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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청하 |
성별 | |
생년월일 | 54-00-10 |
연락처 | 02-313-583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09년 3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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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임상적 추성 경추부 염좌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부 좌상 09년3월11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 시행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필요 09년 3월1일 부터 ~ 09년 4월 8일 퇴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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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오토바이 책임보험 ) 형사및 민사 합의 ( 미정 ) 과실 유무 ( 미정 ) 예상 10%~90% ,5%~95% |
사망 |
내용 | 내용 시장길 (이면도로인듯) 좁은 사람 약 2.5명정도가 나란히 서있을정도의 길 에서 시장을 보던중... 뒤에서 중국집 배달오토바가이가 피해자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중.. 피해자의 매고 있떤 가방이 오토바이 어느 부분인가에 가방이 걸려서 넘어진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정신이 없어서 모른다 하고 가해자는 피하려도 넘어졌다고 함 예상은 가방이 찢어진 흔적을 보니 걸린듯한) 상태 ◈ 가해자와 중국집 사장에게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 이야기는 해야할거 같아서) 피해자 : 병원에서 09년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집 근처 병원으로 갈려함 가해자 : 다니던 중국집을 나와서 현재 경기도 성남 근처에 있다고만 하고 합의생각이 없씀 속( 배째라식) 공탁만 한다고 되풀이 중국집 사장은 사건회피 나몰라라 식 ★ 치료비는 가해자의 오토바이에 들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한도 500만 까지만 현제 초과상태 0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 집 근처에서 제 입원후 물리치료(합의시 통원할듯) ★ 합의 가해자 300만원정도 안될시 공탁한다고 함 피해자측 약 800만이상 예상 위자료 휴업손해 예상장해 향후치료 개호등등 가해자나 피해자나 법에 관해 무능함 약 2주간에 책과 인터넷등으로 대강의 내용을 숙지하나 미흡 질문 ☆ 다른 병원으로 현재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가도 되는 건가요? ☆ 이미 책임보험은 한도액 500만을 초과한 상퇴인데 그 후 추가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이미 한도를 초과하면 추후 합의금에서 책임보험으로 낸 돈을 공제 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 가해자는 자신만 책임있는줄 알고 중국집 배달을 그만 뒀는데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텐데 둘다에게 인지시켜줘야 하나요? ★ 지금이라도 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해야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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