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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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6-851-9866 |
직업 및 소득 | 3900만원 |
사고일시 | 2007.09.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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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의 6번과 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 수술안했음 /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만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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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7년 9월 18일 사고가 나서 2007년 10월 중순경에 가해자측 보험사와 65만원에 합의를 하였읍니다. 합의 시점에 전 지식이 없어서 보험사에서 주도하는 데로 따라가다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 65만을 받았는데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연히 잘못된 합의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분명히 사고후 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측 보험회사의 보상처리확인서 상에는 부상급항이 09-11, 즉 염좌로 되어 있고, 경추 디스크 진단으로 합의시 손해보상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도 65만원에 합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지금에 와서 정당한 합의금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9.3.5일 현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노동능력 상실율(%)은 6급 14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저의 직장 연봉은 공제전3900만원이고, 가족은 부인, 아들2명 (계3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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