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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22:49
오토바이 사고 배상 후..
조회 수 55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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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경미 |
성별 | |
생년월일 | 8312-05-01 |
연락처 | 010-3527-4345 |
직업 및 소득 | 직업 무 |
사고일시 | 09.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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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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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4일 새벽에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저희차를 빼다가 뒷차 크레도스 를 치고 크레도스 뒤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까지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구요 부모님 차를 몰래 쓰려다 사고가 난거라 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크레도스는 차주께서 정비소에 맡기셔서 이것저것 27가지정도 수리하여 1.050.000원 견적나왔고 오토바이도 수리해서 700.000원 견적비가 나왔습니다 주위분들이 말하길 수리가 끝나고 각서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망가트린것에 대해서는 완벽히 수리를 해드렸고 차후의 고장이나 기타문제는 본인 부담이라는 내용의 각서를요 근데 차주도 그렇고 오토바이주께서도 아무도 써주질 않으시네요 정비소에서는 견적서가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공장과의 문제지 저는 더이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견적서가 그 증거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건가요? 사람이 타고 있던게 아니라 수리만 완벽히 됐다면 이상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 주변사람들은 죽어도 각서를 받으라네요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고... 각서가 없이 견적서만으로도 저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의 하나 사고당하신 두 분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저를 또 찾으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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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