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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23:59
중앙선 침범 과실 0% 접촉사고 피해자
조회 수 51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요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69--1-00 |
연락처 | 011-436-0785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교사 2700정도 |
사고일시 | 2008년 1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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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골절 초기 8주 +추가 8주 수술안함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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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상대방(가해)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몸이 계속 아픈데 합의를 하자고 보헙회사에서 연락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 머리까지 빠지는 등(다소 상이한 빈열 및 탈모) 등이 있는데 -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 병원비를 지급하는지? - 합의는 치료 후(상당기간 2~3년)이 지나서 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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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경추 골절 혹은 압박골절을 당하셔서 골절이 경미하시거나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이 수술을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보존적 치료만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면 골절의 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한시장해 와 영구장해가 구분될 것이나
정확히 판단하려면 관련 의료자료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가해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고 즉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해준 마지막 날 부터 3년이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오늘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주었다면 오늘부터 3년이 되는것 입니다.
현재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원할하지 못할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잉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반드시 소송을
하는 것이니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