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황지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주차되어 있던 제차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분께서 보험처리 하지 않고 사고수리후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고수리에 대해 차후에 대한 고장이나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본인책임이라는 각서를 써달라시는데 써줘야 하나요? 만약 써주지 않았을때 제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전 그분께 더 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분께서 견적서랑 다 가지고 계십니다 거꾸로 각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요구를 했을때 그분께선 안해줘도 되나요? 저도 가해자께 차후에 이상이 있을때 배상해달라는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으면 저도 요구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