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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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4128-481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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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월 26일 / 4월 6일 2주 진단,통원 물리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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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차량 정체중에 가해자 차량(렌트카)이 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뒤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연락처를 받고 이후 사고처리 하기로 하였는데 3주가 다 되어가는 동안 시간을 끌면서 사고처리를 미루고 있습 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 3~4일 가량 전화해야 한 번 받는 정도) 현재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차량수리는 물론 통원 물리치료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가 계속 사고처리를 미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보험사 얘기로는 경찰에 사고접수 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한테 합의를 독촉한다고 웬만한 사람이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질문2)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에도 가해자가 사고처리를 미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며,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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