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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00:35
보험금 관련문의요 교통사고사망사고
조회 수 49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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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성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6-409-70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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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질문내용란이 작어서 이곳에씁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이고요 가혜자는 사고시 사망하였읍니다 제가궁금한건.상대방20%보상금액이 저희쪽보험(대물1억,대인무제한,자손3천가입약관)자손3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저희쪽 보험자손에서 보상금이나오지않는건가요? 예로 상대방20%과실보상금액이 1천만일경우 저희쪽에서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말도있고요 ..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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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혜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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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취지는 불명확 하지만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가해자가 종합 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 4천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 및 상실수익액에서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한 금액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80%만큼은 망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을 상계하여산출된
전체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부분중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2008년 7월1일 전 사고라면 위자료가 6천만원 기준이며 6천만원기준일때 과실 80%라면 위자료
인정 금액은 약 3천만원 가량 됩니다.(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보험사약관기준 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해자가 100%가해자 일때 자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100%의 과실이 아닐때는 상대편 종합보험 차량 보험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소송을 해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