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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02:43
교통사고 후 남은 얼굴상처
조회 수 48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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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9029-0355 |
직업 및 소득 | 1억6천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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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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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율 100프로--보험사에서도 인정 신호위반 승용차에 의한 횡단보도 파란신호등 보행 중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에 부딪혀 요추가 다쳤고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일단 보험사와 다친 허리에 대한 합의만 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사고 6개월 후 얼굴상처가 흉이 되면 이거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사고 5개월이 경과했지만 상처가 흉으로 남을거 같습니다 1.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제가 선택가능하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원에 가서 치료해야하나요 이왕이면 잘하는 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2.치료비 지급액수에 상한선이 있나요? 상처크기는 눈 밑이고 50원 동전크기입니다 참고로 제 과실율은 전혀 없습니다 3.치료 후에도 계속 흉이 잔존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몇 번까지 치료비가 나오나요? 4.치료비는 제가 먼저 계산 후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하여 환급 받나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받아 치료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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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는 병원이라면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치료비의 제한은 없습니다.
3.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횟수에 무관하게 치료 가능 합니다.
4.기 답글에도 있는내용이지만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가능한 병원이면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