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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16:47
교통사고 흉추 12번골절 압박골절 합의금
조회 수 152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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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난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222-222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6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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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6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흉추12번 압박골절 뼈를 두개 이어서 핀을 박았습니다. 입원기간 합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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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시 걸어가다 사고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판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 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2천6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기간중에 주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그나마 보상을 적절히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이 타당한지 알려주실수 있으면 감사 드립니다. 답글 후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소송위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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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혹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듯 하나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의 경우 골다공증이 없을경우
32%의 장해율을 적용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장해율의 절반도 적용하지 않은
합의금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에는 경험측상 최소한 20%이상의 장해율이 예상되며 그렇다고 가정해도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32%의 장해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전후의 합의금으로 합의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