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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03:42
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입니다~
조회 수 41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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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투싼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42-607-4014 |
직업 및 소득 | 냉면배달 오토바이~ 형편은 어려운듯~ 피해자소득은 잘 모르겠네요~ |
사고일시 | 2009년 4월 7일 19시 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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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르겠어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기진단이 3주 나왔습니다 (슬리퍼신고 있어서 발바닥 살점이 떨어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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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부화재에서 신호위반이라고 100%과실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하였고, 교차로 중간에 주황색불, 2/3지점에 빨간불로 바뀌었거든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 4. 7. 19시25분경 퇴근길이었고, 집근처 삼거리였는데, 좀 긴 삼거리라서 신호가 긴 편이라 진입시에 파란불이라서 진입하였고, 교차로 중간쯤 주황색불로 바뀌었고, 2/3지점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한 순간 쿵 뭔가 부딪혀서 보니 오토바이 넘어져있더라구요 3주진단 나왔고, 경찰서에 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같은 동부화재라서 합의가 되면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던 건데, 피해자 오토바이 아저씨가 합의금조로 300을 부르다가, 200까지 깍아놓았는데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하고, 지장만 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그래두 합의를 해야 유리한가요, 아님 정석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 벌금,과태료,합의금까지 물어내는게 뒤탈이 없는 걸까요? 현명한 자문을 구합니다...몹시 힘든 상태입니다.....혜안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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