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y 오상엽 posted Apr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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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상엽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64-5536
직업 및 소득 강사
사고일시 2009.03.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에서 1:9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는 교차로의 유도선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저는 직진, 상대는 차선변경으로 인정된다하여 9:1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상대가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경찰서에서는 유도선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크다고 보더군요.
그래서 가, 피해자가 바뀌게 생겨, 과실도 1:9로 갈 가능성이 있는 듯 합니다.
보험사 직원분도 이상한 사건이라 하시는군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야 좋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