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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03:12
교통사고 상담드립니다
조회 수 38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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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주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93-8459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09/0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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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경추골탈구 6~7 경추간) 수술 (무) 입원기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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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를타고 집에 가는도중 트럭(포터)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반대편 버스를 박고 반대편 버스는 길이 미끄러워 중앙선을 침범 하게 되어 타고 있던 버스와 충돌이 되었음.
사고의 충격으로 반대편의자쪽으로 튕겨 턱과 목을 삐끗했는데. 병원상에서 심각한것 같다구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단명이 목척추뼈탈구(6~7경추간) 일때문에 병원다니는것도 처음처럼 매일 가지 못하고. 주말에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보려고 하는데..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터차량쪽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터차량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제가 치료받는 한도액이 끝나면 버스회사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일도 해야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하고 합의를 본다면 언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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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 이였다면 처음부터 치료를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보증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 합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검토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