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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04:44
버스교통사고 공제조합 합의금 문의드려요
조회 수 1301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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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진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2 |
연락처 | 010-9963-1793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판금,도장기술자입니다.2007년5월달부터 2008년11월17일까지작은아버지카센타부지에서보증금없이 월150만원을드리고 아는동생과함께 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상태에서 자동차판금,도장 동업을하였습니다.월200~350정도를매달번 통장기록이있습니다.현제근로도시소득자로130만원이책정돼어있는상태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11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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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제 하지는 못하구요 다음에 진단서를 띠어서 적어줄게요 1.우측 무릎 개방성 골절 2.우측 발목 발등 분쇄골절 3.우측 무릎과 발목 사이 골절 처음에 무릎과 발등 수술,두번째 발목수술동시에외고정술 세번째 외고정술 제거후 무릎과발목사이 교정수술한상태입니다 현제 입원하여 물치 치료중이며 첫진단이20주나온상태이구요 차후진단도나올수있는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너무심하게다쳐서 앞으로 몇차례 수술을 해야 됄지도모른다 그러셨고 현제 목발을 사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손해사정사란 곳에서 상담중인 상태인데 혹시나하는마음에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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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와정면추돌사고로 버스가 중앙선을침범하여 100%버스기사 과실로 경찰서에서도판정돼어있는상태이구요 버스공제조합에서도 100%로 버스기사과실을 인정하고있는상태입니다.버스기사는 미안하다고전화한통없고,형사합의도않하고 전혀 연락조차도돼지않은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발목에 장해 진단이 나올것 같고, 정확히 몇기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휴유증이 심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완치 하고 나서 현제 하고 있는일 (자동차 판금,도장) 을 할 수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해도직장생활은 힘들것같습니다. 판금 도장 일은 많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무릎과 발목을 많이 쓰게 돼는 일인데,이 일을 못한다면 하게돼어도개인사업이나 사람을고용해야하는상황이됄거같습니다.제가 다른 기술도 없고 이일만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2.버스공제조합 회사와 언젠가 합의를 봐야하는데, 버스공제조합 회사 평판이 별루 않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손해사정사(병원에 찾아오셔서 명함을 돌리셔서 알게됌) 에선 사업자등록이 돼어있지 않은 상태라 도시근로자로 측정돼어 제 직업이인정 않돼어서 130만원을 측정한 상태여서 속이좀상합니다. 제가 일했을때 벌수 있는 금액(200에서 350)으로 산정이 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장에 그동안의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3.지금 현제 가해자가 자신은 감방에 갈건지 연락도 없고, 그분이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사고난지한달좀 넘어서요..그런데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않해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4.이제 앞으로 장해 진단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디서 장해 진단을 받아야 좋은지 손해사정 관계자는 상계 백병원을추천하고 있습니다. 장해진단을 어느병원에서받아야 돼는지궁금합니다. 5.손해사정관계자분은 합의금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 생각 하시는데, 저희입장에선억울합니다. 올해합의보고퇴원한다해도 내년까지 일을 못할꺼같구요 일년에생활비가 2500만언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만약 다리가아퍼서일을하지못한다면 올해+내년까지 집에만있어도나가는돈이5000만원이상입니다. 오빠랑결혼할사이인데요 너무억울하게 사고가나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몸으루때우면서 일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일을못할것에 대한 보상을 변호사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궁금합니다.(직장에취직하기힘들겠지요...다리를 너무많이다쳐서요) 6.변호사님과 만약 같이 하게 됀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아 주실수 있는지와, 수수료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 만약 소송까지 가게됀다면 합의금을 못받을수도있다는말과 버스공제에서공탁을건다는데 그말이사실인지 소송하게돼면기간이어느걸리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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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장해율 만큼 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장해는 발목쪽에
기본장해 14% 상태가 안좋다면 26%정도까지 장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위는
10%정도의 한시,혹은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2.현재 소득은 운송기계정비종사자 관련 10년이상 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약 월 345만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소득은 관련 종사 유,무 자격증 유,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사업체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일용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전경력 운송기계정비종사자 통계소득은 월 약 177만원 됩니다. 그러니 최하금액으로 인정
받더라도 월 소득 177만원은 인정 가능 합니다.
3.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불구속 수사되며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4.현재 장해진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공제조합에서는 인정 안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장해율로 보상을 하려고 할것 입니다. 공제조합 입맛에 맞추어 한다는 것이죠....
5,6,7.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사건 입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 하고는 보상 업무처리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며
소득, 장해 등이 객관저으로 판단되지 못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평생 후회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리고 소송 실익도 매우 큰 사건으로 소송시에 기본적인 장해율과 최하의 소득이 인정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현재 손해사정인 분이 이야기 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것 입니다.
소송해서 합의금을 못받는 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청취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제조합에서
공탁을 한다고요? 이는 또 무슨 말씀인지요.. 전혀 근거 없는 낭설 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 부터 8개월전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