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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0:18
치료가 다 끝나서..
조회 수 52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2 |
연락처 | 011-239-6397 |
직업 및 소득 | 본인 : 연봉2800만원 아내 : 커피전문가 |
사고일시 | 2008/1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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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인 : 15만원 위자료, 아내 : 50만원+33일예상소득의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2주진단 (요추염좌), 입원안하고 통원 물리치료 6회 아내 : 6주진단 (꼬리뼈 골절, 다리골절, 후두 5바늘 꿰멤) 꼬리뼈 수술후 핀2개 모두 제거, 다리 깁스, 33일 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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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사고 가해자 100%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 난지 5개월이 넘어서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모든 치료가 끝나고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시한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 경우엔 위자료로서 14급 산정하여 1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6급으로 산정하여 50만원에 일을 쉬고 있다가 취업이 되어서 일을 다니기 바로 전날 사고가 나게 되어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일 교통사고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해주었는데, 아마도 진료기록 열람 동의란에 서명한듯 합니다. 장해진단 받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험사쪽에서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저와 제 아내가 받게 될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이었는데, 못하게 된 위자료 치곤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2. 현재 몸상태를 두고 보면 장해진단이 거의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소송까지 길 필요없는 몇푼 안될 실익을 위해 제가 뭘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어 보이고, 손해사정사를 두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 사고후에 경찰에 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가해자는 단 한번의 방문뒤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고 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괘씸해서 차라리 합의같은거 없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고 후부터 수술때문에 몸을 못가누는 아내때문에 입원기간 거의 옆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선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많이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만, 감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 건지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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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장해가 인정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서는 한달 입원 기준으로 1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판시 하는 것이 일반적
위자료 판정 기준 입니다.
2.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당연히 없으며 손해사정인도 수임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사법기관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형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후유장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고
보험사와 직접 절출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되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꼬리뼈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가 남을수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