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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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만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8809-7652 |
직업 및 소득 | 2천4백 |
사고일시 | 2009년 4월12일 02시2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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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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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차량은 3.5톤 영업용 세이프로이다 (셀프차량) 고객의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적재함에 싣고 주차해 놓았는데 원인 모를 화재발생 상대 보험사는 삼성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보험사는 본사로 서류를 해서 올려야 한다고 미루고 있어요 소방서및 경찰서 감식반도 화재 미상/ 보험사 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넘 답답해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부탁합니다 |
사망 |
내용 | 소방서및 경찰서 감식반은 상대차량 방화지점으로 결론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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