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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01:24
사망사고 위자료 문의
조회 수 1531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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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병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농업.5천평경작 |
사고일시 | 2009년 4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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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바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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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과실 20%라고 함.안전벨트 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형님의 사고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못들었지만 위자료에서 3천여만원을 이야기 하는데 위자료가 정말 그것 밖에 안되나요? 위자료 산출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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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재판장인 판사님이 가감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하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70세가 넘으신경우)에도 8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한 결과
2009년이 접어들면서 재판진행 되었던 사망사건의 위자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기본 8천만원 기준으로 결정(화홰권고 및 조정결정)하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되었으며 사망사고 기본위자료는 8천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기준 으로
20세~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측이 아직 많이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 입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일때 과실이 50%라면 2천만원을 차감하고 2천만원만을 위자료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과실상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천만원 기준으로 과실일 50%라면 법원은 70%를 인정하여 5천6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위자료 차이만 두고도 모든 사망사건은 무조건
소송실익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이 포기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두 번째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비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 장례비, 일실소득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례비는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2008년 하반기 정도 시점부터 5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오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일실소득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을 얼만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산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2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가동연한 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이 있겠지만 가동연한을 곱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에 맞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규정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60세 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알아 두셔야 할 점은 계산된 전체 금액에서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계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수치 곱하기 2/3(생활비공제)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라료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으실 경우에 최하 6,400만원에서 최고 9,600만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와는 최고 5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시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험사 설명처럼 알아서 다 줄 것 같으면 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