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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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7260-4237 |
직업 및 소득 | 연봉32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2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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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정형외과:염좌, 8일간 정형외과 입원(병원비 가해자 보험회사 보험처리) 치과: 진단명:치아측방정출 및 치조골 파절, 구개골 분쇄골절, 최소 8주 상해 진단. 현상황: 앞니 2개 발치, 발치한 양옆치아 흔들림. 분쇄된 뼈가 붙기 위하여 발치 상태로 16주 대기. 치아 1개 추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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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내용 일시:2008년 12월 27일 3시경 장소:수원 인계동 법원사거리 내용:본인은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안전띠 미착용상태로 탑승하여 사거리 직진신호 받고 진행 중, 신호 위반한 음주 차량(혈중알코올 농도:0.24%)에 의하여 측면 충돌. 뒷자석에 탑승했던 본인은 앞좌석에 안면부를 부딪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LIG) 상대 가해 차량 100%과실 (수원남부경찰서 신고됨) |
사망 |
내용 | 현 합의 사항 및 질문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과 정형외과 관련하여 1월 초에 1차 합의를 했음,(위자료:30만원, 휴업손실: 순수월급200만원을8일로 계산하여 426700, 향후 치료비:13000*21=273000,총 약 100만원) 1차 합의시 비고란에 치과에 관련된 치료비와 위자료는 치아 상태를 봐서 추후에 다시 합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4월 16일,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와는 치료비용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 후 치료비용 지급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얼마 정도의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적정선인가요?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치과치료 관련비용 및 위자료는 추후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합의는 1차, 2차의 개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 위자료로 추가의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청했을 때, 이 합의금을 수령 한 후 2)보험회사 측과의 민사합의시에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공제되는지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3) 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비 자체도 형사합의금으로 인하여 공제가 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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