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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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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갑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3-25 |
연락처 | 010-2438-7673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804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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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부다발성염좌, 우측슬관절부염좌,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초진주수?)/수술무/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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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님 사고건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서술하자니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아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 ; 5년전 척추수술로 5급장애 이력 있음(사고전에는 보행지장 없었음) 2. 경위 : 택시개문발차사고 (공제 사고경위서에 기재 되어 있음) 3. 치료내역 ㅇ 08.4.29~08.6.30(초진병원 2개월 입원 / 공제 지불보증) ㅇ 08.6.30~08.7.29(초진병원 입원필요 소견받아 개인병원 전원 / 공제 지불보증거부로 의보처리 -해당기관 유선통보) ㅇ 현재까지 초진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 4. 진행과정 ㅇ 09.4.14 : 택시공제에서 1년만에 합의하자고 연락 옴 (피해자 부담 치료 영수증 FAX요청) ㅇ 09.4.15 ; 의사에게 현재 어머님상태에 대한 소견서 받아 둠 - 소견서내용 : 우측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염좌, 외상 후 근력저하증 (사고로 인한 정상고정 및 일상적인 생활 장해 보인다는 소견 내용 피력) 이상 어머님 사고관련 사항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의사에게 장해진단서 요청 계획인데 어머님 연령 소득무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요 2. 합의안에 향후치료비를 받지않고, 의보치료비용 일체와 공단 구상청구금액에 대해선 택시공제에서 일절 부담한다 라고 명시한다면 합의후라고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 한지요 (약을 오랫동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의보처리 시 해당기관에 유선통보 했음에도 지금껏 공제측에 구상권 행사을 하지 않는 것 을 보니 담당자가 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한데 지금 한번 더 의보치료 중임을 알려야 되는지요 (당시에도 그냥 의보로 치료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건강보험 처리하던데 ..) 4. 지금 합의를 하자니 어머님이 계속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시고 치료종결까지 합의를 미루자이 합의시한을 넘길 것 같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시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지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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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명으로 장해 진단이 발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장해 항목에 추가로 급수를 인정받는것은 가능 할 것이나 교토사고 보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2.기술하신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두시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건강보험 공단측과 상의하셔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4.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