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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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진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50-6867 |
직업 및 소득 | 파워에듀라는 영업직이고 약 1년정도 근무. 소득신고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이번연도만 신고를 하지않으나 한달에 400~450만원의 수익 발생됩니다. |
사고일시 | 2009. 3.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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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집사람과 저에게 200만원의 합의금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은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받았으며 전 3주 집사람 2주이고 치료끝나고 머리가 계속아프고 구토증세가 있어 신경외과로 옯겨 진료받은결과 경막내 출혈이라는 판정을 받고 3주다시 치료요하고 3주경과후 정밀검사 재 판정요구의 진단서 받음. 집사람은 추가 2주진단을 더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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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이고 저와 집사람이 피해자입니다. |
사망 |
내용 |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아직 치료는 받고있는 상태이며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녀가 3명이나 되는 가장으로써 심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소득신고를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니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생각중이고 한데 손해사정인에게 부탁하면 도움이 될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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