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적정성 문의.

by 김성민 posted Ap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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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 간부 연봉 5500만원. 정년 55세 계약. 호봉승급 있음.
사고일시 2009년 3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8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바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2차선 국도 무단횡단 사고시간 오전 8시 30분경 가해자 새벽까지 음주후 음주운전 혈중알콜 0.12 보험회사 과실 30%책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로 지금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2억8천만원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합의도 해야 하고 여자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변호사님께 모든걸 위임하면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합의가 모두 가능 한지요?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씩이나 이야기 합니다.
적정타당한 과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정서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