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의뢰 문의.

by 지천명 posted Ap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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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천명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급여 월 210만원
사고일시 2008년 7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제조합인데 합의를 미루고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인조인대 재건수술)
요추1번 압박골절(핀박는수술)

입원기간 5개월(발생치료비:2천 2백만)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없는 4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험사에서는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음주로 인해 과실을 50%잡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어서 천만 다행 입니다.
현재 가해차량 택시는 공제조합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의사선생님은 무릎과허리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하시고 합의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십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실이 50%나 될런지요?
만약 과실이 50%라면 소송할때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상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