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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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용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6473-033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 4.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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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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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회사 상무 입니다. 저희 회사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인한 운전부주위로 인하여 다른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아닌 단독으로 중안분리대를 올라타서 회사소유의 택시차량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대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보험으로 회사에서 전액 보험처리로 자부담 하고 있으나 위와같이 기사가 운전 부주위로 하여 회사택시를 단독사고로 차량을 손괴하였을시 회사는 위 피해에 대하여 차량수리비용을 기사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에 대하여 민법이 보장하는 내용에 조항이 있으면 문서로 받고싶습니다. 팩스: 033-742-9712 팩스와 전화를 같이 쓰고 있어 발송시 전화통화후 팩스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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