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상담입니다...

by 김진호 posted Apr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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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호
성별
생년월일 80-00-04
연락처 010-7194-0766
직업 및 소득 체육교육과 학생의 신분...
사고일시 2006년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양쪽 50%정도)
4월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5월부터는 교생실습기간이
끝나서 통원치료를 몇번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에 술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4차선도로중에 2차선위에--1차선은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목이여서 1차선위에서는 오는 차량이 잘보이지 않았음)에 서있는 상태에서 차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는 병원 퇴원후 3개월정도 지나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경과가 얼마지나지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술할 일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그때 합의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인대가 50%정도 파열되었는 상태이면 언제든지 완전파열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가 교생실습을 나가기 하루전이여서 실습기간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다녀오지않으면 그해 즉 2006년에는 체육임용시험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생실습 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이 되기때문에 졸업 또한 2007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다녀왔고                         여름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2007년 체육임용 1차(필기)에는 합격했지만 2차(면접25%+논술25%+실기50%)에서 실기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공부하는데 용돈및 방세를 포함하여 1년에 천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실기를 준비하기 운동을 할때마다 조그만 과하게 무릎을 사용하면 무릎이 완전파열될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밖에 없었고 날씨와 관련하여 무릎의 고통이 뒤따랐으며...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신 직후 고통이 또한 따랐습니다.
결국 2008년 체육 임용에서 합격하고나서 이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도중에 합의금을 
700만원으로 인하하여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산출할려면 새로운 병원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사람이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향후 후유장애가 있을지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생을 못다녀왔기 때문에 그해 임용시험을 못봤으며 한학기 연장하여 졸업을
 하였기때문에 그 시간동안의 저 개인적을 들어간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내 과실 또한 크기때문에 합의금 명목중 위자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 합의금의 금액이 적당하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