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문제로..소송하려면...

by 김지은 posted Apr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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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은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19-9239
직업 및 소득 연봉 3200만원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내역서도 보내주었는데 보험사측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으로 한다고하고..납득못한다고하니 소송하라네여.
사고일시 2009.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염좌 2주/추가진단1주
수술무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리운전 이용중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는 도주중이고 대리운전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쪽 담당자가 어처구니 없게 나와서...합의금을 실손해액과 위로금 다 합쳐서 178만원을 제시하네여..

못받은 급여보다도 적다고 하니까 그럼 소송으로 가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될 경우 비용과 승소여부...합의금...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시골쪽에 있어 통원도 거의 못하는 상태고...그런점도 다 알고있으면서..사람 약올립니다.

그리고 급여내역서도 이미 2주전에 팩스로 넣으라고 해놓고는 전화한통 없고...확인조차 안했었더군요..

이제와서 제시한 합의금...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물쪽은 경낙손해(?) 그런 부분은 거의 못받는다고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차량수리비는 360만원 나왔고 수리 후 차량 이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