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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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상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1-9853-1452 |
직업 및 소득 | 2,616,000원 |
사고일시 | 3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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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8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월30일 00:20경 사고 신고로 응급실 후송된 후 06:22경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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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 |
사망 |
내용 | 동생이 3월29일 자정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3월 30일 6시경 사망하였습니다. 형사합의도 가해자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소송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2억8천을 주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지점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으로 가는 왕복 2차로에서 보행하다 (무단행단으로 추정)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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