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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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5083-327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 12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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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부친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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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대9비율 |
사망 |
내용 | 부친이 2008년 12월11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셧는데여.. 사고당시 목격자나 사고를 확인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서 역학조사까지 이루어진상태에서 현재는 경찰쪽 사건만종결된상태입니다..가해자쪽 보험사하고 합의를 보려구 오늘 만나고왔는데아버지 과실이 9이고 가해자쪽이1이라는 어처구니없는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여... 부친이 자건거를 탄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뒤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대략어찌될가여?그리고 재판을 하는것이나을까여?아님 적당한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여? 만약 재판없이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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