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받던 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by 전전긍긍 posted Ap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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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전긍긍
성별
생년월일 76-09-22
연락처 010-5050-1235
직업 및 소득 년 3000만원
사고일시 2009.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목 및 우견갑골 통증 뇌진탕의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없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고 후 첨에는 그냥 단순 염좌정도로 알고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싶어서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25일간 입원 및 4주 (주당 2차례)  통원 신경치료를 했습니다만
통증이 계속되어 MRI(역시 지불보증으로)를 찍으니 경추 5번 6번 디스크라는 군요
대학병원 의사말은 이정도는 사진에 나오니 디스크지 20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있으며 이번 사고와는 연관도 없답니다
1. 의사가 저렇게 말하면 그럼 기왕증 100%입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지금부터 치료를 받을때 차후 보험사와의 계산 및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여기서 공부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2. 치료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3. 혹시 그전에 입원 및 치료 받은 것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제가 지불할 수는 없습니까?
4. 아직까지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 치료비가 합의급보다 더 나올수도 있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을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