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교통사고...유산

by 문소연 posted Ap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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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소연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375-644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4월 6일 오후 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천추부 염좌 ,두경부염좌, 흉곽부 타박상(좌측)
/ 수술 무
/ 입원 -> 임신중 물리치료 불가 하여 한방병원 입원

기간 4월9일 ~ 4월23일

-------------------산부인과
4월 8일 : 약 4주3일 애기집만 보임 아직 상태모른다하여 1주일뒤
내원요망

4월 13일 : 하혈하여 내원 애기집만 확인 다시 일주일뒤 내원하라함.유산방지주사 및 약처방
4월 16일 : 누워만 있다가 10분 걸은후 다량 하혈하여 응급실 진료 애기 심장은 움직이나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자궁내 피가 고여있었음
4월 18일 : 태아가 주수에 비해 자라지 않는다함. 유산방지주사 및 약처방. 입원권유. 3일후 내원요함
4월 22일 : 태아 심박동 들음. 너무 느리다. 일주일뒤에 내원요.
4월 23일 : 한방병원 퇴원후 산부인과 입원을 하려고 진료중 태아 심박동소리 들리지않음.

4월 24~25일 중 소파수술 진행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지하여 답답한 주부 도움얻고자 질문올립니다.
첫아이에 노력하여 얻은 아이이기에 아쉬움과 슬픔이 더합니다.

약간 정체중 후미 추돌 사고로 차량은 두차다 싼타페였고 가해자 차량에 전투범버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중년 여성분으로 브레이크대신 엑셀레터를 밟은듯이 달려와서 받았습니다.
혼자타고 있었고 처음있는 사고라 놀래서 숨이 잘 안쉬어 지더군요. 의사말로는 타박상 때문에 그렇다더군요
허리가 월래 좋지않아 대인접수 후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이용 임신확인이 되어 아무검사도 받지않고
산부인과에 가 4주 3일정도의 애기집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가료중 허리와 복부 통증이 심해 수소문끝에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중 하혈로 인해 여러번에 산부인과 타병원진료 받던중 4월 23일 태아심장이 멎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운전자 아주머니 잡아서 따진다하지만 전 소송을 해서라도 정당하게 태아사망원인을 교통사고로 인정받아 보상받고 싶습니다.

 산부인과의사도 입원소견서는 그렇게 써줄려고 했는것 같은데 끝내 입원하지 못하여 소견서를 못받은 상태인데 교통사고로 태아가 유산되었다고 써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상황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유산되었다고 판정받지 못하나요? 혹시 판례가 있을까요?

만약 보상받을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이후로 이상황을 원할하게 진행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