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특인을 해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by 최정찬 posted Apr 24,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정찬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연봉 약 3천7백만원
사고일시 2007년 9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사에 심사를 받아서 이야기 해주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
우측 경골 간부분쇄골절(수술)
입원 5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중앙선침범. 안전벨트착용.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소송을 할려고 한다고 하니까 특인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사에 심사를 해놓은상태이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특인이 무엇인지요?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 드립니다.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