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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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진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88-3749 |
직업 및 소득 | 직전월 급여 220만원 |
사고일시 | 2009.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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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초진 : 6주 ■ 부상급항 근거 -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늑골 4대 금감) - 경.흉추부 염좌 - 우측 발가락 염좌 ※ 가해차량 운전사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으며,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고발생 4주차인 현재도 경.흉추부 통증 호소로 야외활동 이절 불가상태임 ■ 과실 근거 과실도표 123 의거, - 편도 1, 왕복 2차선의 이면도로 무단횡단으로 과실 20% 발생 - 상점/주택가 5% 경감 ● 피해자 과실 : 15% 적용 택시공제조합 합의금 산출내역 - 위자료 : 40만 - 휴업손해 : 37,800*20일 = 756,000원 - 향후치료비 40,000*22일 = 880,000원 위 금액의 80% 산정 현재 치료비 280만원*20% = 560,000원 최종 제시 합의금 = (400천+756천+880천)*80% -560천원 = 1,06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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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작성자의 아내)는 지방 편도1(왕복2)차선 이면도로에서 무단횡단(16시 30분 / 날씨 맑음) 보험회사 과실 20% 주장/본인주장 15%(주택/상점가 5%경감 감안) 1~20일까지 자보로 입원 후 현재 복강경수술로 인해 자보중지중 (줄곧 입원은 하고 있음) |
사망 |
내용 | 택시 공제 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 제시로 난항 현재 복강경수술로 자비 부담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 예정이나, 택시공제조합측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 난항으로 인해, 자보로 재변경하여 계속 입원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모레 퇴원해서 자택요양하면 다 나았다고 우길까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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