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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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철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61-405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8.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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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코뼈의 폐쇄성 골절 2008.11.1 상기 병명 수상하여 외래 방문후 경과 관찰 위해 11월 3,4,14,21일 왜래 방문함. 11월 23일 입원하여 11월 24일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12월 11일 퇴원함. 술 후 경과관찰 위해 12월 13,19,20일 외래 방문함. 향후 비골 변형, 함몰, 반흔 및 구축 등 기타 합병증 발생 가능하여 경과관찰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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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내용 | 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사고낫는데요 가해자가 90%고 제가 10%인데요 병원비가 수술하고 전부다하는데에 800만원 정도 들엇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비가 30만원이 나왓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거인가요 아님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잇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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