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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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근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59-1588 |
직업 및 소득 | 170만원 |
사고일시 | 2008.0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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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간 입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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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작년 7월에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차량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부인하여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관 되었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그런 판결이 나왔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금에 대해 말하니 40-6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 사무직인데 사고 당시 회사의 선처로 월급은 모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보상금이 그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는 지인은 150-200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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