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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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47-8806 |
직업 및 소득 | 1,000,000 만원 |
사고일시 | 2009.0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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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및.. 입원기간 : 7일 수술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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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사고는 4월 20일 pm23:00경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귀가 도중 집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잠시 서있는데 코너길에서 자동차가 후진을 하다가 비가와서 그런지 저를 못보고 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와 제 몸이 충돌하여 저는 옆으로 밀렸고 가해자는 내려서 저에게 응급실을 가자고하여 응급실을 갔는데 정신이없는 상태에서 제 인적사항만 물어본 뒤 현장을 간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원을 하였고 다음날 오후 가해자쪽 보험회사 직원이와서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7일 입원 뒤 회사 사정으로 퇴원을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직원은 가해자80%, 피해자20%의 과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고 그냥 빨리 해결하고자 합의금이야기는 꺼내지도않고해서 부모님께서 합의금이야기를 하니 80만원에 합의하자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퇴원 후 제가 원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을가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치료비를 내주는데 합의금 80만원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치료받겠다고하고 받고있는 중이며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뺑소니사고 즉, 사고 후 가해자가 병원에 데려다주는 구호조치만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도 뺑소니 사고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정상 조기퇴원했을 경우 제 치료기간 즉 3주간의 병원치료금액 중 80%를 피해자에게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얘기로인해 뺑소니 사고로 신고 처리할 계획인데 가해자는 아예 연락조차없고, 보험회사 직원은 신고해봤자 4만원 벌금만 물으니 알아서하라며 80만원 외에 금액은 절대 지불할수 없다는 뻔뻔함을 드러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말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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