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인정 문의

by 양수리 posted Apr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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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수리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2백9십1만.
사고일시 2008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8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했고요 3개월 입원치료 현재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공제전 소득의 80%만 인정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