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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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베스파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7-263-4532 |
직업 및 소득 | 450만원(세금공제전) |
사고일시 | 2009년 4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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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행중(비교적 경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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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측(택시공제조합측 주장) 도로폭을 기준으로 7:3 과실율로 제가 가해자임을 주장 저희측(삼성화재) 도로폭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준비중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주탹가 교차로(소방도로)에서 선진입 여부(무시되고 있음) 도로폭 쟁점(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게다가 6미터 기준은 한쪽 노면 주차장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상대측 이용도로의 폭차이는 다음과 같고 노면주차장이 가장자리에 없는 가장 넒은구간(9미터) 저희쪽 이용도로는 5.75 미터로 폭은 대체로 일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던 교차로 지점에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니 도로폭에 대한 질문1. 노면주차장까지 도로폭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저는 우측진입 차량이 어서 이렇게 도로폭 기준으로 질문4. 저희쪽은 주차차량때문에 좌측방 시야가 가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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