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교통사고

by 차한준 posted Apr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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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한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298-4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4월 1일 20: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결 (경찰서 판결 기다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2009년 4월 1일 (수) 20:30분경
사고장소: 경기 포천시 소홀읍 부인터 사거리
사고차량:
택배차량(1톤트럭) -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불법 좌회전
아반떼 HD - 피해자 차량 (본인 차량)
싼타페 - 교차로 3시방향에서 적색 신호 대기중 아반떼 차량에 의해 충돌

사고경위
사고 발생 교차로 이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정차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때 사고발생 교차로 신호도 적색이었음) 사고 발생 교차로에 도착하기 200미터 지점에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에서 직좌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주행하던 속도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택배 차량 (1ton트럭)과 1차 충돌 후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3시방향에 정차해있던 다른 차량과 2차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택배 차량은 신호등이 있는 인공섬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제가 차에서 나온 후에는 이미 1차 충돌 현장은 보존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송우 지구대에서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진술시에 택배 차량 운전자는 황색불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했으며, 교통경찰관은 적색이든 황색이든 모두 신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의 상황 그대로 직좌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초동 수사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인한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중 송우지구대에서 교통사고조사서를 인계 받은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했으며 저는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그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 가해자는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고 난 후 확인해 보니 황색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쌍방이 서로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28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 택배 운전자와 2차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다시 가서 사고 진술을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2차 조사까지 마친 자료를 검찰로 송부한다고 하네요. 초동 조사 때는 황색불에 진입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정작 경찰서에서는 파란불에 진입한 후 교차로 중앙에서 확인 해 보니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가해자, 그리고 이러한 2차 조사 진술서가 검찰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상대방이 신호 위반 한 것이 100% 확실한데 현재로서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상담 신청드립니다. (참고로 저에게 2차 충돌을 당한 싼타페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시 신호는 못 보았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