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김선호 posted Apr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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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2-00-00
연락처 018-765-55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촌에서 감이랑 고추농사 하고 계심
사고일시 2008.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초진8주 나왔으며 입원은 3달정도 하셨으며 지금은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0:40 아버지가 헬멧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6.23 아침 10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직진하고 계셨고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 든 회사용달차량은 우회전 하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뒤부분을 치면서 아버지는 오토바이에서 튕켜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시고 119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고부터 병원도착까지는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한결과 뇌출혈과 광대뼈 내려앉고 광대뼈가 부서지면서 눈의 신경을 건드려서 차후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8주 입원하고 나머지는 집과 가까원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은 총183일 입니다. 병원에서는 왼쪽다리 운동신경을 다쳐기 때문에 정상인 처럼 완전 회복은 어렵고 회복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3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원 치료 하고 계시면 목발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당시 어머니가 계속 간병을 하셨고 간병인도 2주 있었습니다. 1차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의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도 그럼 병원을 계속 다니겠다고 하였는데 며칠전에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합당한지를 전혀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뿌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