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문제

by 김선대 posted May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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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선대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75-1032
직업 및 소득 피해자1 : 세금공제후 280만원 피해자2: 4대보험 없음.월 300이상
사고일시 2009.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하던 친구 어깨수술 8주이상진단
뒷자리에 타던 저는 4주이상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5:5 대인전담팀에서 오셔서 안부만 묻고 가시더니 대물팀에서 어제 오셔선 과실이 5:5이니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1차선  도로에 차가 많이 밀려있었어요..축제기간이라..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많았구요, 오토바이 운전중이던 우리는 중앙선을 물고 앞차를 추월 하려고
했었고 앞에가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퀴4개가 전부 넘어와있었구요..별다른 사고조사가 없는거같아 친구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 대물팀에서 오셔서 과실이 5:5정도 되니 합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사고난곳을 조사하는 경찰쪽에서 아는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고조사 해보면 알게될꺼라 말하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가시더군요..

여기서보니 중앙선침범은 10대과실로 인정되지만 중앙선을 물고 가거나 같은방향의 차끼리 충돌은 인정안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왕복일차선 도로에  중앙선을 물고있었고(오토바이)..그쪽은 불법좌회전과 중앙선침범(아반테차량)인데 과실이 같을수가 있나요??

사고당시 현장 사진은 찍어서 보관중이구요.
과실을 인정할수가 없어서 사고조사후에 합의는 나중에 하자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런경우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