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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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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헌
성별
생년월일 1968-00-07
연락처 010-7192-7908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09/04/30 2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차처리권유 경찰서 사고처리담당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화 도로를 주행중 출구쪽방향에서 서행중이던 트럭이 좌측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드어 사고를

면하려고 급정거 후 트럭이 진행중인 방향으로 추월후 서행하던중 트럭이 추돌하여 허리의 통증과 트렁크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경찰서에신고후 진술및 사진촬영하고 관할경찰서로 갔습니다진술서를 쓰고나서

조사담당자는 저를 불러내서 자차처리를 종용하길래 거부하였더니 흥분하면서 형사계로 넘기겠다고 하여 그이유를

물었더니 트럭의 행위에 화가나 추월하여 급정거로인한 사고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경찰의 기세에

눌려 억울하게 되었다는 입장일뿐이고 1주일후 사고확인서를 떼보겠지만 결과는 좋아질것 같지 않습니다.

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고자하오니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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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1 18:56
    경찰청에 편파수사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대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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